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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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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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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김해시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등록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 및 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제 구입비를 보조금 60%, 자부담 40%로 지원합니다. 매년 2~3월에 주민센터 또는 시군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보조 60%, 자담 4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보조 60%, 자담 40%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관련정보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신청기한: 매년 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