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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243
지원금 랭킹77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5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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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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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개나 고양이를 입양한 광진구 주민에게 의료, 미용, 펫보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으로 최대 25만원을 지원합니다.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광진구 유기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 시 의료·미용·펫보험·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최대 25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자

지원내용

○ 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광진구 유기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 입양 시 의료·미용·펫보험·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최대 25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확인서

- 입양비 청구서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 동물등록증

- 입양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찍은 사진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시행령(제4조)

신청방법

○ 방문: 구청 지역경제과(02-450-7379)

○ 전화: 공용핸드폰(010-6364-1365)

○ 이메일: csm9@gwangj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