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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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사천시에서는 미혼모에게 산전산후 요양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합니다.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도내 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임신 4개월 이상 태아 사망, 낙태 제외)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당 100만원(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 거주 6개월 확인)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중복지원 제외: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에게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지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여성가족과(055-831-2670)
구비서류: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시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시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