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회수0서울 강동 입양축하금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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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일반입양아동은 100만원, 장애입양아동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구청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여
- 입양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확인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