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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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시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자전거보험을 지원합니다.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며, DB손해보험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전거사고 사망 1,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4주이상 20만원, 5주이상 30만원, 7주이상 50만원, 8주이상 60만원 / 4주 이상 진단 및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전거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4주 이상 20만원, 5주 이상 30만원, 7주 이상 50만원, 8주 이상 60만원.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전화(DB손해보험: 02-475-8115)
관련정보
문의처: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950)
구비서류: 공통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후유장해(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기타 필요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