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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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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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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시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자전거보험을 지원합니다.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며, DB손해보험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전거사고 사망 1,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4주이상 20만원, 5주이상 30만원, 7주이상 50만원, 8주이상 60만원 / 4주 이상 진단 및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전거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4주 이상 20만원, 5주 이상 30만원, 7주 이상 50만원, 8주 이상 60만원.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전화(DB손해보험: 02-475-8115)

관련정보

문의처: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950)
구비서류: 공통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후유장해(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기타 필요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