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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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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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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에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 사회복지과(054-650-6204)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사망 확인 서류 1부 / 사망자의 유족 확인 서류 1부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함) /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