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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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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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충청남도 서천군
- 2순위경상북도 경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는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경제취약계층은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중복혜택불가
-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의 재난지원금 중복보상 불가
-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총보험료의 55 ~ 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주택) 일반 55% ~, 차상위계층 78% ~,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
- (온실) 일반 70% ~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택 단체가입)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 공장 가입)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체크리스트
○ 관계법령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제7조)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05-5990~6로 문의
*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