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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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성주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까지 출생아는 축하금(최대 60만원)과 3년간 월 최대 7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2025년 이후 출생아는 6년간 월 최대 7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하며, 상시 신청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한 영아의 부 또는 모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성주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축하금(첫 임신 10만원, 출산 30만원, 첫돌 20만원) / 2024년까지 출생아 양육지원금 3년 분할지급(첫째아 월 10만원, 둘째아 월 20만원, 셋째아 월 50만원, 넷째아이상 월 70만원) / 2025년 이후 출생아 양육지원금 6년 분할지급(첫째아 월 10만원, 둘째아 월 20만원 지원 후 월 10만원, 셋째아 월 50만원 지원 후 월 10만원, 넷째아이상 월 70만원 지원 후 월 1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2024년까지 출생아: 축하금(첫 임신 10만원, 출산 30만원, 첫돌 20만원) 및 양육지원금 3년 분할지급(첫째아 월 10만원, 둘째아 월 20만원, 셋째아 월 50만원, 넷째아이상 월 70만원)
2025년 이후 출생아: 양육지원금 6년 분할지급(첫째아 월 10만원, 둘째아 월 20만원 지원 후 월 10만원, 셋째아 월 50만원 지원 후 월 10만원, 넷째아이상 월 70만원 지원 후 월 1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방문 신청: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2)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