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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5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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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주민에게 연간 최대 30일,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예금이 6백만원 미만인 자 / 만성질환으로 입원하지 않은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 간병비 지원 / 1일 5만원(실비지급)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 초과금액 본인부담 /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 지원 불가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불가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 불가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 본인부담)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사업인원: 30명
문의: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구비서류: 간병비 지원 신청서, 읍면장 추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원확인서,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