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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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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청도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 사망자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 사망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 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 사망자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 사망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 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