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민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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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다양한 재난·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합니다. 만 15세 미만은 일부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5939)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예천군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시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 시 2,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 시 2,000만원 /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최대 1,000만원 /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 사망 시 2,000만원 (질병 제외) / 농기계 사고 사망 시 2,0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발생 시 2,000만원 / 강도 사고 사망 시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 상해, 폭행, 강도, 강간 등) 피해로 1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신체상해 시 500만원 (강간, 강도죄는 치료기간 상관없음)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시 1,000만원 / 야생동물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 야생동물 사고 부상 시 최대 100만원 (10만원 미만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예천군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시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 시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 시 2,000만원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최대 1,000만원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 사망 시 2,000만원 (질병 제외)
농기계 사고 사망 시 2,0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발생 시 2,000만원
강도 사고 사망 시 2,000만원
강력범죄(살인, 상해, 폭행, 강도, 강간 등) 피해로 1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신체상해 시 500만원 (강간, 강도죄는 치료기간 상관없음)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시 1,000만원
야생동물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야생동물 사고 부상 시 최대 100만원 (10만원 미만 제외)
신청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5939)에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초본 등 서류 우편 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DB손해보험(02-475-8115)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초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