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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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고령군에 2년 이상 거주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34세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타 장학금 수혜 시 차액만 지원하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학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 3명 이상인 가정 /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 주소 / 34세 이하 국내대학 재학 자녀(첫째, 둘째 자녀 포함) / 졸업 후 동급 대학 재진학 및 대학원생 제외 / 부모 이혼 시 친권자 및 실제 양육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 지원,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 / 학기당 학자금 최대 150만원 / 타 장학금 수혜자는 차액만 범위 내 지원 / 최대 8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 지원,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
지원금액: 학기당 학자금 최대 150만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차액만 범위 내 지원
지원횟수: 최대 8회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우편접수나 fax, 이메일 접수 불가
1학기분, 2학기분 각각 신청해야 함(신청서 학기별 별도 작성)
1학기분, 2학기분 각각 별도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함
관련정보
문의: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
구비서류: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재학증명서, 학자금 납입증명서(1학기, 2학기 각각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보호자)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 기준 기본 증명서 추가(특정-친권.미성년후견)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