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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북도 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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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사망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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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 / 보훈예우수당 /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일시금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관련정보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문의: 주민복지과(054-950-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