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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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국내 상해 사고 발생 시 상해의료비 최대 15만원, 상해장례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구민안전보험입니다.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로 상시 문의 및 접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가입기간: 2025. 3. 1. ~ 2026. 2. 28.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장례비는 1인당 500만원 한도) - 상해의료비: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본인부담금 3만 원 발생) - 상해장례비: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장례에 소요 된 비용 * 15세 미만은 상법상 제외, 장지매입 및 납골당 비용 제외 가입비용: 무료(양천구에서 양천구민 일괄 가입)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제외대상
- 교통사고(단, 스쿨존, 실버존,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포함) 사고는 보상)
- 산업재해 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으로 보상되는 사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
- 질병, 감염병(코로나19 등), 노환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함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자전거사고
- 기타 지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름
지원내용
○ 가입기간: 2025. 3. 1. ~ 2026. 2. 28.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장례비는 1인당 500만원 한도)
- 상해의료비: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본인부담금 3만 원 발생)
- 상해장례비: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장례에 소요 된 비용
* 15세 미만은 상법상 제외, 장지매입 및 납골당 비용 제외
○ 가입비용: 무료(양천구에서 양천구민 일괄 가입)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통장사본
- (미성년자)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해당 시) 상해의료비 증빙서류
- (해당 시) 장례비 증빙서류
신청방법
○ 전화: 보험사(상담센터)(02-360-2427)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