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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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청도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30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하며, 조건 충족 시 2년 추가 지원합니다.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1월과 7월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매입 및 전세 4억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 용도 주택자금, 주택 매입 및 임차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임차/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2% 지원 (최대 300만원/년) / 기본 2년 지원, 재신청 조건 충족 시 추가 2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청도군에 제출 필수,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행)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 2년 + 추가 2년)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매입 및 전세: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일 것. 신용 및 일반 대출은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본인·배우자·직계비속(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모두 ‘무주택자’(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또는 ‘1주택자’(주택매입자, 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5년 기준: 월 6,840,000원(2인가구) / 연 82,080,000원(2인가구))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2% 지원 (최대 300만원/년)
기본 2년 지원 + 추가 2년 지원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신청방법
직접방문 (팩스, 우편접수 불가)
지급시기: 신청한 익월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지급방식: 개인별 계좌입금
관련정보
문의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054-370-6354)
신청기한: 1월, 7월 신청 (연 2회 신청)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공통서류: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명의) /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대출용도 기재, 대출자 명의) /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1부 (대출자 명의)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이자상환증명서 1부) /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혼인신고 이전인 자) 1부 (예비신혼부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매입: 본인, 배우자 중 1부 / 전세: 본인, 배우자 중심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기혼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세대원 전부)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제출, 반드시 2024년도 소득관련 서류제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주택분) 1부 (세대원 전부) (주택이 없을 시 미과세증명원(전국주택분) 제출)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임차(전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구)임대차계약서 계약서(확정일자부/계약갱신일 경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