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경상북도 청도군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청도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화재, 대중교통 사고 등 다양한 재난·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 상담 후 우편, 이메일, 팩스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청도군민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연재해 상해사망 최대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최대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최대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최대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최대 2,00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최대 10만원 / 한랭질환진단비 최대 1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최대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최대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최대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 가스 상해위험사망 최대 1,000만원 /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자전거 상해사망 최대 1,000만원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최대 5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최대 100만원 /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최대 10만원 / 사회재난사망 최대 2,000만원 /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화상 수술비 최대 1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청도군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입니다.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참고)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자연재해 상해사망 최대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최대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최대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최대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최대 2,0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최대 1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최대 1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최대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최대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최대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가스 상해위험사망 최대 1,000만원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자전거 상해사망 최대 1,000만원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최대 5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최대 100만원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최대 10만원
사회재난사망 최대 2,000만원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화상 수술비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직접 접수
우편 접수: (07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모든 담보 접수 가능)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이메일 lofa@aoneis.com, 팩스 0303-0945-6789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온열질환 진단비, 한랭질환 진단비 접수에 한함)
전화 접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사고접수, 필요서류 및 지급절차 안내 등)
참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상담 후 우편접수를 추천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포함),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담보별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