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DS 환자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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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영덕군에서는 HIV 감염 확진 후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에게 진료비 중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산정 특례 적용 및 의사소견서 첨부 조건이 있으며, 의료기관 대리 청구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HIV 감염 확진 실명 등록 내/외국인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산정 특례 적용 청구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 의사소견서 첨부(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진료비 지원조건: 산정 특례 적용 청구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 의사소견서 첨부(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대리 청구 (의료기관): 진료받은 후불제 의료기관에 신청
방문 신청 (보건소): 본인 신청 및 청구, 감염인 진료비 선 결제 후 후불 청구
진료비 지원 신청서(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최초 1회 작성 후 방문 신청, 이후 신청 건부터는 청구 증빙자료만 제출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감염병관리팀(054-730-6857)
구비서류: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원본), 담당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선별급여 발생의 경우에만), 신분증, 통장사본(본인 명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