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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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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북도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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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 강도, 익사, 의료사고, 유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미아, 성폭력, 강력범죄, 농기계, 가스, 전세버스, 야생동물, 유독성물질, 물놀이, 헌혈 후유증, 자전거, 아나필락시스, 화상, 개물림,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온열 질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회재난 등 다양한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최대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후 청구서를 발송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 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시 5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5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5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5000만원 / 강도 사고 직접 결과 사망 시 5000만원 / 강도 사고 직접 결과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5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시 5000만원 / 의료사고 법원 소 제기 시 5000만원 / 타인에 의한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 72시간 경과 시(만 13세~18세, 1일당 10만원, 90일 한도)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5000만원 / 미아상태 1개월 경과 시(만 8세 이하) 100만원 / 직무외 행위 타인 피해 구제 중 상해 입어 의사상자 판정 시 5000만원 / 성폭력범죄 피해 시 50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 시 5000만원 / 강력범죄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신체상해 시 50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 농기계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5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시 5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5000만원 / 담보지역 내 야생동물(멧돼지, 뱀, 벌) 직접 신체 피해 사망 시 5000만원 / 담보지역 내 야생동물(멧돼지, 뱀, 벌) 직접 신체 피해 발생 시 100만원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 사망 시 5000만원 / 물놀이 사고 사망 시 5000만원 / 헌혈 후유증 환자 판정, 치료 시 100만원 / 자전거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 자전거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5000만원 / 응급실 내원 아나필락시스 진단 시 100만원 / 상해 화상 입고 수술 시 1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 시 50만원 /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시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5000만원 / 온열 질환 진단 시(최초 1회한)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 후유장해 시 5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시 2000만원 / 국내 개물림 사고 직접 결과 사망 시 5000만원 / 국내 개물림 사고 직접 결과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5000만원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 직접 결과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5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직접 결과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5000만원 / 개물림사고 및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시 5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5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5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사고 상해 사망 시 5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5000만원
강도 사고 직접 결과 사망 시 5000만원
강도 사고 직접 결과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5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시 5000만원
의료사고 법원 소 제기 시 5000만원
타인에 의한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 72시간 경과 시(만 13세~18세, 1일당 10만원, 90일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5000만원
미아상태 1개월 경과 시(만 8세 이하) 100만원
직무외 행위 타인 피해 구제 중 상해 입어 의사상자 판정 시 50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만원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만원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0만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1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0만원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0만원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5000만원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2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
개물림사고 및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신청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문의 전화 및 접수 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발송(우편, FAX 등)

관련정보

문의처: 건설안전과(054-680-6672)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