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 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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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서대문구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는 구민안전보험입니다. 2도화상 수술 시 50만원, 가스사고·뺑소니·무보험차사고·익사·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시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에 처한 구민들의 피해를 보상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험가입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보험대상자: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기간: 2025. 4. 26. ~ 2025. 12. 31.
○ 보험료: 무료(서대문구에서 전액 부담)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보장지역: 국내 어디든)
- 뺑소니 무보험차상해사망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사망 700만원
- 가스상해위험 사망 1,000만원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 5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한도
-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상해사망 1,000만원
-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가입절차 없음(서대문구 구민 자동가입)
○ 보험금 청구
- 청구시기: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여 직접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