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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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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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상북도 경산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농기계, 자연재해, 익사, 사회재난, 자전거 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 시 최대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진단비, 화상수술비 등도 지원하며, 보험사 통합콜센터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시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시 2,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시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시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사망 시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시 2,000만원 /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사망 제외)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시 2,0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시 1,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사망 시 1,0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간 1회 한정) / 화상수술비 50만원 /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전세버스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농기계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상해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 시 2,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 시 2,000만원 (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상해(교통상해사망 제외)로 사망 시 장례비용 500만원 한도 (만15세 미만자 제외)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 시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사망 시 1,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한도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 및 치료 시 진단비 10만원 (연간 1회 한정)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 시 수술비 50만원
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상해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보험사 통합콜센터(1522-3556) 전화문의 후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관련정보
문의: 안전총괄과(053-810-5638)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신분증사본
사망 시 추가 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자연재해, 사회재난 사망 시),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장례비영수증(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후유장해 시 추가 서류: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사고사실확인서
화상수술비 청구 시 추가 서류: 진단명(질병분류코드 기재),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된 서류(예: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 등)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 청구 시 추가 서류: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단진료확인서류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청구 시 추가 서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 기재) 또는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