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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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부 또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부담금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부 또는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산모 식사준비, 주 생활공간 청소,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응급상황 대응, 감염 예방,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의 90%까지 지원(최대 4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의 90%까지 지원(단,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 필요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98)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