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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난임부부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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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 군위군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1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에 30일 이상 거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의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에 3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의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90%를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신청기한: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