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민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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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사고, 농기계 사고, 개 물림 사고 등 다양한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치료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시민 안전보험입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청구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권은 발생 후 3년 이내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익사·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1,000만원 / 개 물림사고 응급실 진료 10만원 등 다양한 보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지원내용
2024년 4월 18일 이후 발생 사고 보장항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 상해 사망 500만원
상해 화상 수술(수술 1회당 / 심재성 2도 이상) 5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상해 후유장해(3%~100%)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3%~100%) 2,000만원
만 12세 이하 시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부상등급별 지급기준 적용) 1,000만원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 사망(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1,0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1,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5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 10만원
상해(교통상해 제외) 사망 1,500만원
상해(교통상해 제외) 후유장해(3%~100%) 1,500만원
상해(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 10만원
2023년 4월 18일 ~ 2024년 4월 17일 보장항목
자연재해 상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상해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2,0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신청방법
2024년 4월 18일 이후 발생한 사고: 보험사에 팩스접수(0507-774-0662, 메리츠화재컨소시엄)
2024년 4월 17일 이전 발생한 사고: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정보
문의처: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 1522-3556 /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 1577-5939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