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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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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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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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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상주시 주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가스, 대중교통 사고, 농기계 사고, 강력 범죄 등 다양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 15세 미만은 일부 항목에서 제외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상주시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시 2,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 화상 치료 목적 수술 시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로 인한 사망 시 1,8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 가스 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 가스 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2,000만원 / 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2,000만원 /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 사망 시 2,000만원 (질병 제외, 만15세 미만 제외) / 농기계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3~100%) 발생 시 2,000만원 / 강도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 강도 사고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강력 범죄 상해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시 500만원 / 성폭력 범죄 상해로 1개월 초과 치료 시 500만원 /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50만원 / 미아찾기 지원금 100만원 / 직무 외 의사상자 인정 시 2,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시 2,000만원 / 야생동물 직접 사망 시 5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 시 5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 후유장해(3~100%) 발생 시 1,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3~100%) 발생 시 1,000만원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 야생동물 신체 피해 시 1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상주시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8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질병 제외, 만15세 미만 제외)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만원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50만원
미아찾기 지원금 100만원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 5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만원

신청방법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정보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사망 시 사망진단서 등
사고 사실 및 피해 내역 확인 증빙서류 (병원: 후유장해 진단서, 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지 등 / 소방서: 구급일지 등 / 경찰서: 입건전조사결과보고서, 사건사실 확인원 등 / 기타: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서, 의사상자 인정서류 등)
사망 원인 확인 증빙서류 (망인 기준 제적등본, 망인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