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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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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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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문경시에서는 관내 임산물 생산자 및 재배 희망 임가를 대상으로 표고 원목, 톱밥배지, 호두, 산양삼, 두릅, 음나무, 복분자 묘목 및 종자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1kg당 200,000원(산양삼 종자 기준)까지 지원하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매년 1~2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관내 표고 원목 이용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관내 표고 톱밥배지 이용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관내 두릅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관내 음나무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관내 복분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5년도 신목 구입자, 원목 본당 5,000원, 보조 50%, 자부담 50%, 330㎡ 당 1,000본)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접종배지 680원/kg, 갈변배지 900원/kg, 보조 50%, 자부담 50%, 원통형 10,000봉/330㎡, 봉형 6,000봉/330㎡, 사각 8,000봉/330㎡)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1본당 15,000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종자 1kg당 200,000원,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000원, 보조 50%, 자부담 50%) / 두릅단지조성 지원(참두릅 묘목 1본당 3,000원, 보조 50%, 자부담 50%)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1본당 5,000원, 보조 50%, 자부담 50%)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1본당 700원, 보조 50%, 자부담 5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관내 두릅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관내 음나무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관내 복분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지원내용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2025년도 신목 구입자 대상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기준금액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지원량 330㎡ 당 1,000본.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기준금액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지원량 원통형(10,000봉/330㎡), 봉형(6,000봉/330㎡), 사각(8,000봉/330㎡).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지원단가 1본당 15,000원.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대상품목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4년생 이내). 지원단가 종자 1kg당 200,000원,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000원.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종묘만 지원.
두릅단지조성 지원: 참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 대상품목 참두릅 묘목. 지원단가 1본당 3,000원.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대상품목 음나무 묘목. 지원단가 1본당 5,000원.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대상품목 복분자 묘목. 지원단가 1본당 700원.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 신청: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산림녹지과(054-550-6911)
신청기한: 매년 1~2월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