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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4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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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의성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 자금을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합니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거주해야 하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 /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의성군 청년정책과 (054-830-6562)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 부부 및 동일 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