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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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1회 지급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제외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월 15만원 보훈예우수당 매월 지급 /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제외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 지급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복지과(054-830-6597)
구비서류: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또는 유족증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급통장 사본,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