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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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1회 계좌로 지급합니다.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계좌입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계좌입금
신청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구비서류: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 /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