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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 송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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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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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송파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방문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br/><br/>■ 구비서류<br/>해당없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예금통장 사본

-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신청방법

○ 방문: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