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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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상주시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 세대주에게 농가주택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1인 가구 월 10만원(총 120만원)부터 4인 이상 가구 월 25만원(총 3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상주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 미혼/이혼/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 / 농가주택을 1년 이상 임대하여 거주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인 가구 월 100,000원(총 1,200,000원) / 2인 가구 월 150,000원(총 1,800,000원) / 3인 가구 월 200,000원(총 2,400,000원) / 4인 이상 가구 월 250,000원(총 3,000,000원) / 최고 3년까지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상주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 이상 임대하여 거주하는 자
부부 이상 조건은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지원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농가주택 임대 시 / 농막, 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 및 무허가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상가 등) 및 아파트·빌라·원룸 등 공동주택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공검면 양정리) 내 단독주택 및 창업오피스 / 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단, 소유자 사망 시 법정 상속인 중 1명이 타 법정상속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지원규모: 세대 당 1,200,000원~3,000,000원
지원기준: 1인 가구 월 100,000원(총 1,200,000원) / 2인 가구 월 150,000원(총 1,800,000원) / 3인 가구 월 200,000원(총 2,400,000원) / 4인 이상 가구 월 250,000원(총 3,000,000원)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사업: 농촌지역 농가주택에 대해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임대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지급
최고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2회차 이상 사업 신청 시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임대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촌지역 주택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50)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귀농·귀촌인)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후 신청서 진달(읍·면·동) → 지원사업 확정 및 통보(시) → 보조금 교부신청(귀농·귀촌인) →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