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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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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거주 산모(결혼이민자 포함)에게 출산 1회당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산후조리원, 병·의원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회복 물품·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출산 후 12개월 이내 영천시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 / 산후조리원, 출산 관련 병·의원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 산후회복 관련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내용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
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신청방법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문신청: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관련정보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방법: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사본,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산모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