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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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연고자 또는 영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화장장 사용료의 60%를 지원합니다.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 후 12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 이용 시 화장장려금 일부 지원 / 화장장 사용료의 6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제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 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내용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려금 일부 지원
화장장 사용료의 60%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
지급방법: 신청한 계좌에 입금
관련정보
문의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구비서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