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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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상북도 구미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화재, 가스, 대중교통 사고 등 다양한 재난·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시 2,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화상(심재성2도 이상) 치료 목적 수술 시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 사망 시 5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가스 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 시 최대 9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발생 시 최대 9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2,000만원 (만12세 이하) / 익사 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시 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국내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 시 20만원 / 관내 야생동물 신체 피해 사망 시 500만원 (15세 미만 제외) / 관내 야생동물 신체 피해 시 최대 1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시 2,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화상(심재성2도 이상) 치료 목적 수술 시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 사망 시 500만원 (15세 미만 제외)
가스 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 시 최대 9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발생 시 최대 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2,000만원 (만12세 이하)
익사 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시 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국내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 시 20만원
관내 야생동물 신체 피해 사망 시 500만원 (15세 미만 제외)
관내 야생동물 신체 피해 시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직접 청구
청구절차: 사고발생 → 보험사 사고접수 → 청구서류 우편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
문의: 안전재난과(054-480-6733)
구비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5939) 문의 또는 다음 링크 접속하여 참고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