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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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김천시로 출생신고하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거주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등에 사용 가능하며,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김천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기한: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내용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참고)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은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관련정보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2738, 2741)
구비서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납입내역서 등),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