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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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만 18세부터 23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 불가: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