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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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관내 학생은 학교에서, 관외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대한민국 소재 중·고등학교 과정 정식 인가 학교 재학 중이며 교복 착용하는 학생 / 2025년 3월 26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신청기간(3.26. ~ 11.28.)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 오는 1학년 학생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 신청 불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시장이 정한 기간(2025년 3월 26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 26일 ~ 11월 28일)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학생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 25일 ~ 11월 28일) 내에 지원금 신청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지원내용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내(김천시)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재학(입학 예정) 중인 학교(중·고등학교)에서 일괄 신청
관외(타지역)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유의 사항: 교복구입비 지원 관련 서류 중 통장사본은 개인이 직접 가져와야 하므로 신청 시 미리 지참
관련정보
문의처: 총무새마을과 (054-420-6036)
구비서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