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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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상북도 김천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김천시로 전입하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임직원, 개인사업자, 귀농자 및 2인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전입지원금(20만원), 전입축하금(5만원),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을 지급합니다. 김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 포함) / 귀농자 세대(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 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 제외,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전입지원금 20만원(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전입축하금 5만원(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기숙사비지원금 30만원(계좌로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입지원금 대상: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재학 확인 필요
귀농자 세대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 대상: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 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 대상: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지원내용
전입지원금 20만원(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축하금 5만원(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기숙사비지원금 30만원(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김천시청 홈페이지 편리한 민원 인구증가시책지원금 메뉴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첨부서류와 함께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중·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 (대학생) 재학증명서 /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 (귀농자)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입축하금: 없음
기숙사비지원금: 재(휴)학증명서(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사본) /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서류(해당학기 1개월 이상분) / (임대차계약서 명의자가 부모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