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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산모아기 돌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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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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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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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김천시에 주소지를 둔 출산(예정) 산모에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를 최대 30일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 산모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련정보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구비서류: 산모 본인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