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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 장애인 및 가족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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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가족, 또는 만 6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및 가족에게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월 최대 4회 제공하고 교육 및 양육코칭을 지원합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또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장애인(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및 그 가족○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장애인(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및 문의: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02-3156-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