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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어업용 유류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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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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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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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경주시에 어선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둔 면세유 사용 동력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어업용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10톤 미만 어선은 최대 50만원, 10톤 이상 어선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며,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상시 지원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마친 자 /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 /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 차등 지원) / 10톤 미만 500천원 이내 / 10톤 이상 800천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마친 자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내용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 차등 지원)
10톤 미만 500천원 이내
10톤 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관련정보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