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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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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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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경주시는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재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납입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농업인 또는 법인별 최대 5천만원 한도입니다. 보험사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고 경주시 축산과로 상시 신고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 피해 농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축재해보험 가입자의 납입 보험료 50% 지원 (농업인 또는 법인별 5천만원 한도)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 내 보험료 50% 지원 (4천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 산정하여 보험료 50% 지원, 외국산 경주마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 기준 범위 초과 시 정부지원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 피해 농가

지원내용

가축재해보험 가입자의 납입 보험료 50% 지원.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 내 보험료 50% 지원하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 50% 지원.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 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신청방법

보험가입은 보험사 대리점 등을 통해 진행. 피해신고는 경주시 축산과로 상시 신고 가능하나 피해보상은 상황별 상이할 수 있음.

관련정보

문의: 경주시 축산과(054-779-6295)
구비서류: 피해 사진대지 및 건축물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