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경주시
조회수0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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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경주시는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가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일 63,100원) 지원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을 보호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어촌지역 거주 전업 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일 63,100원) / 관내 출산 여성농어업인에게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일 63,100원)
관내 출산 여성농어업인에게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농업정책과(054-779-6996)
구비서류: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