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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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단,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대상.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가능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단,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대상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시 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관련정보
문의처: 복지정책과(054-779-6614)
구비서류:
1. 지급 신청 시: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 신청 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시: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