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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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진도군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를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입니다. 가스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강력범죄, 개 물림 사고 등 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며,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진도군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가스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각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각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각 2,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1~5급, 만12세 이하) 2,000만원 /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1~10급, 만65세 이상) 2,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각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각 2,000만원 /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각 2,000만원 / 강력·폭력범죄 치료비(1개월 초과 진단 시) 1,000만원 / 성폭력범죄 치료비 100만원 / 의사상자 인정 시 2,000만원 /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각 2,000만원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후유장해 각 1,00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 500만원 (결핵 등 제외, 만15세 미만 제외) /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감염병 제외, 만15세 미만 제외)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2,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 개 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30만원 / 개 물림사고 사망 2,000만원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 상해 직접 결과 사망 500만원 (휠체어사고 포함) / 상해 직접 결과 후유장해 500만원 (휠체어사고 포함)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진료비 3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20만원, 6주 이상 30만원 / 골절수술비 3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진도군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가스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시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발생 시 2,000만원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발생 시(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만원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발생 시(1급~10급/만65세 이상 대상)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시 2,000만원 (만15세 미만 제외)
농기계사고 사망 시 2,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 시) 1,000만원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시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 발생 시 500만원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사회재난 사망 발생 시 2,000만원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시 2,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만원
개 물림사고 사망 시 2,000만원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휠체어사고 포함)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휠체어사고 포함) 5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20만원, 6주 이상 3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