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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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동안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아동 생필품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시군구청에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출산(예정) 후 미혼 한부모 /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 없음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1주, 500,000원 지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1주, 350,000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 7천원 미만 산후조리원 실비 지원(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1.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2.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참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1주, 500,000원 지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10만원) 포함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 지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 지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1주 이용료가 7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관련정보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통장사본,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시설지원),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