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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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상북도 구미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구미시에 거주하는 30~45세 청년근로자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개인사업을 유지한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원을 카드형 구미사랑으로 지급합니다.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구미시 거주 30~45세 부부 (부부 모두 45세 이하)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대상: 구미시 거주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자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참고)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구비서류: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 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