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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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영주시로 귀농하는 65세 이하 세대주에게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영주시 외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가족과 함께 전입한 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65세 이하(1960.1.1. 이후 출생자) / 영주시 외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업 이외 직종에 1년 이상 종사 및 거주 /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1년 이내 /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2년 경과 시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이내 이사비용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65세 이하(1960. 1. 1. 이후 출생자) 세대주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하며 거주한 자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이내의 이사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639-7322)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