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구미시
조회수0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5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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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구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1월, 12월, 1월, 2월, 3월) 동안 가구당 월 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상시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동절기(11, 12월, 1~3월) 동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동절기(11월, 12월, 1월, 2월, 3월) 동안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