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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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상북도 구미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산후조리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한 산모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 산모 본인
관련정보
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구비서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통장사본,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해당자 추가 제출: 유·사산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신청시기: 2025년 1월 출생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