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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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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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상북도 안동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안동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을 보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상해는 만 12세 이하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안동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연재해(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시 2,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사망 시 2,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한도, 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 시 2,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한도, 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상해 시 1,000만원(한도, 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만 12세 이하만 해당) / 익사사고 사망 시 2,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 농기계 사고 사망 시 2,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한도, 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 사회재난 사망 시 1,000만원(한도, 만 15세 미만 및 감염병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시 2,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폭발, 화재, 붕괴로 사망 시 2,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폭발, 화재, 붕괴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한도, 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 시 2,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한도, 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상해 시 1,000만원(한도, 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만 12세 이하만 해당)
익사사고 사망 시 2,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농기계 사고 사망 시 2,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한도, 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1,000만원(한도, 만 15세 미만 및 감염병 제외)
신청방법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춘 후 전화문의 및 우편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054-840-5392)
구비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로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